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7년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의 경우 오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