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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 승격 20년 만에 1조원 시대 연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 상정, 다음달 10일 최종 확정

파주시는 458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7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파주시 총 예산은 9,948억 원에서 4.6% 늘어난 1조 406억 원 규모로, 이는 1996년 시승격 당시 총예산 2,132억 원에서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지난 제1회 추경보다 435억 원 증액된 8,3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원 늘어난 2,103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17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인 의존수입 263억 원 등 총 435억 원을 재원으로, 자체사업에 28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5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금번 2회 추경은 올 하반기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역 발전 및 생활복지 강화 사업에 중점을 뒀다.
먼저 주민숙원 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건립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심학초교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또한 ▲파평야구장 시설 보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을 반영했다.
특히 도시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분야와 관련해서는 ▲2층버스 도입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장호수 休 프로젝트 ▲임진각관광지 확대 지정 용역 ▲율곡수목원 조성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통합브랜딩 개발 ▲DMZ 사과단지 조성 ▲법원1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변경용역 ▲정밀의료사업 투자유치 등이 반영됐다.
또, 공동체 기반의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따복품마루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노인·복지분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및 장기요양 재가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이 반영 됐으며, 특히 주민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226개 지자체 중 파주시가 종합경쟁력 전국 4위,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2위에 선정됨과 동시에 예산규모 1조 원 시대를 열게 되어 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품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에서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는 재정운용에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파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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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