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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신설했다. 이어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355명에 달한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15명 이상의 인원이 신청하면 협의된 장소와 시간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정보건소 2층에 조성된 상설교육장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2시에 운영된다.

 

 파주시민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940-5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은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의 60% 이상은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토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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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