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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소통행정 구현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30일부터 5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상담은 시간 예약 후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5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소통함으로써 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임뿐만 아니라, 소통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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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