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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 대상

파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행정적 관리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은 신조차 4년 후 매 2,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신조차 2년 후 매 1,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 자동차는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 1,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 1,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2019129일 자동차관리법제81(재검사) 법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더해져 최대 525천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 도난, 사고, 등록번호판 영치,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에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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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