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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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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