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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전월세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됐다가, 다음 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1일부터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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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