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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공고 안내

파주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파주시청 누리집과 ()대진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시설 등) 설치·개선비 지원과 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20%는 각 사업장이 자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227일부터 317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우편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은 심의의원회에서 서류검토, 현장점검,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현재 ()대진테크노파크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심의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노후한 안전시설을 개선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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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