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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창식 의원, 모욕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동료의원인 손성익, 이혜정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협박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당했다. 
 
손성익 의원은 고소장에서 2024년 12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회 1층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정회 중 오창식 의원이 복도에서 고소인을 향해 “저거 미친X 아냐?”라는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당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중 복도에서 논쟁을 벌인 손성익 의원과 손형배 의원, 그리고 예결위 회의실에 있다가 큰소리가 나 복도로 나간 오창식 의원 사이에 있었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한다. 또한 예결위원이 아닌 손성익 의원이 무엇 때문에 손형배 의원과 논쟁을 벌였는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취재 영상을 공개한다. 



 지난 12월 11일 오전 10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파주시 도로교통국과 도시발전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오후 2시까지 정회가 선언됐다. 오후 들어 국민의힘 손형배 예결위원이 도시산업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집행부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뭐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 굳이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 삭감이 되면 지금 솔직히 피해가 가중될 사항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라며 도시발전국장과 도로교통국장에게 질의했다. 사실상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유도한 질문이었다. 집행부 답변을 들은 손형배 의원은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후 4시 손형배 의원의 질문을 의원실 모니터로 지켜보던 손성익 의원이 예결위 정회 시간에 1층 복도에서 손형배 의원에게 강력 항의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결위에서 집행부 편을 드는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소란이 일자 집행부 대기실에 있던 공무원들이 복도로 몰려나왔다. 당시 오창식 의원은 예결위 회의실에서 파주바른신문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복도로 나갔다. 오창식 의원은 “왜 시끄럽게 떠들고 있냐?”라며 손성익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했다. 취재진이 오창식 의원을 어렵게 예결위 안으로 들여보내던 중 오창식 의원이 “저거 미친X 아냐?”라고 소리쳤다. 



 12일 손성익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오창식 의원을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오창식 의원은 경찰 고소에 대해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협박했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두 사람(손성익, 이혜정)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할 말이 많으나 속이 뒤집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손형배 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목조목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은 고소장에서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 중 오창식 의원이 고성과 윽박지르기로 회의 진행을 방해해 위원장인 이혜정 의원이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숙을 요청했으나 오창식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성과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반복적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에 씨X’이라는 욕설을 내뱉어 회의를 방해한 것은 물론 심각한 모욕감과 위협을 받았다며 오창식 의원을 모욕과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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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