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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파주시는 11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지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자율점검 능력,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도 마련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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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