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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환급금 2천2백만 원 찾아가세요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 재산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118일 기준, 파주시의 재산세 미환급금은 370여 건, 22백만 원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주택 특례변동자료 누락, 소유권이전 누락 등이며, 미환급금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환급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⑤과오납환급), 위택스(www.wetax.go.kr), 전화(읍면지역 031-940-8711~8714, 동지역 031-940-4251~4254),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산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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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