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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4~10일‘화학사고 대피장소 챌린지’진행

파주시는 114일부터 10일까지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안내 및 대피장소의 취지 등을 알리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챌린지를 진행한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하는 장소로서, 지역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대피장소로 지정된다.

 

 11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챌린지의 참여 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 인스타그램 혹은 네이버폼(https://naver.me/Galvqh1t)에 접속한 후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련 퀴즈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1114일에 발표되며, 3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된다.

 

 파주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7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현황은 파주시청 누리집 재난안전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에는 각 읍면동, 보건소, 도서관에 파주시 화학사고 주민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배부해 화학사고 신고방법, 대피방법 등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주변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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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