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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 추진

파주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법규 위반 운전자가 많고, 이용 후 기기가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용역을 통해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들을 견인할 예정이다. 차도,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앞,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일반 견인구역 구분에 따라 유예 시간이 부여되고, 유예 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하게 되며 견인료는 운영사에 부과된다.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 연령층인 10대에게 교통법규 및 이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대표적인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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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모욕•협박죄로 고소당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들에게 모욕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윤 아무개(여성 56) 씨 등 7명은 18일 파주시의회 로비에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건물 매입 예산의 부당성을 손팻말에 적어 들고 있었는데 김 시장이 지나가면서 삿대질을 하고 “정신차려...” 라는 막말과 협박을 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과 시민들 말을 종합하면, 고소인 등은 18일 오전에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후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경일 시장이 지나가면서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시민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정신차리라고 했다. 고소인은 이에 심대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며 경찰이 철저한 조사로 선량한 시민을 협박한 파주시장을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11월 16일 제8회 파주목 봉황축제장에서도 자신보다 일곱 살이 많은 연풍 주민에게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아저씨..” 등 거친 표현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은 또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이 아무개 과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윤 씨 등은 김경일 시장의 모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