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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 추진

파주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법규 위반 운전자가 많고, 이용 후 기기가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용역을 통해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들을 견인할 예정이다. 차도,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앞,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일반 견인구역 구분에 따라 유예 시간이 부여되고, 유예 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하게 되며 견인료는 운영사에 부과된다.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 연령층인 10대에게 교통법규 및 이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대표적인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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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