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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등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1년간 영양교육 및 일상적인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식품 꾸러미를 월 1~2회 제공한다.

 

 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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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