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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파주시 운정1동 주민총회 7월 20일 개최

4회 파주시 운정1동 주민총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운정행정복지센터 1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기 운정1동 주민자치회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2025년 자치계획형 사업을 의결하게 된다. 운정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제안 접수, 현장 탐방을 통해 의제를 수집하고 검토해 시니어를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등 총 4개의 사업을 확정했다.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온오프라인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사전투표는 만 16세 이상 운정1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하거나 전단지, 현수막 등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투표도 가능하다.

 

 각 의제에 대한 투표 결과를 주민총회에서 발표하고 결정된 의제는 실행 방안 등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하석진 운정1동 주민자치회장은 운정1동의 발전을 위해 주민분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을의제를 확정했다라며, “주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운정1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와 총회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준 운정1동장은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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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