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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12‘2024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삼방 등 4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2024년도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박광민 위원장(파주시 법원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27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또한 2024년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8필지를 포함한 금촌지구 98필지, 13,064.4에 관한 경계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금촌지구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민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경계분쟁이 줄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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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