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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파주시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체계화해 지난 2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경색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49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제출하면 되고 4월 중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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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