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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년 5월 22일 만료

파주시는 20125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후 분할 측량을 거쳐 지적공부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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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