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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내년부터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됐고,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미리 안내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정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도와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내년에도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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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