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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무료법률상담’확대 운영

파주시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직 변호사 및 법무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7468, 2018492, 2019543건으로 매년 법률상담이 증가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파주시청,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매월 14회로 월 2회 증설 운영하고 관련 법률전문가도 2명 추가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무료법률상담 확대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 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일대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신청은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031-940-4195)으로 사전예약을 한 뒤 예약된 상담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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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