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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평화·통일교육 시책 계획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에 평화메시지를 확산해 동북아 및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며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종합적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평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 다양한 평화도시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법예고(2019.11.25.~12.16. 20일간) 중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216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내년 1월 파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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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