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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파주시는 20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 및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실 납세문화의 정착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57명으로 법인 49개 업체의 체납액이 229200만 원, 개인 108명의 체납액이 525천만 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소명 기간 동안 18명이 2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가택수색,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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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