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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910억 원을 부과해 826억 원을 징수(징수율 90.8%)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84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17천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재산세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2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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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