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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추진

파주시는 지난 9~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 부담 덜어 주기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1월 열리는 제213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200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생계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앞으로도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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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