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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

파주시는 29일 파주시청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법령 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파주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협업센터 강사로 파주시를 방문한 법제처 고경표 사무관은 파주시 좋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안 형식 및 보완사항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 폭넓은 상담을 진행했다.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타 지자체 입안 사례가 없어 부담이 컸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안형식 및 법령해석 상담을 직접 받고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자치법규 입안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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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