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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설 진입도로 기부채납 법률 개정 추진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시 새로 개설되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계획법개정 건의 안건을 지난 101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시켰다.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개발사업자는 법정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진입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개발사업자에게 있어 개발사업자가 다른 의도로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례로 토지소유자는 진입도로를 장애물로 막아 통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파손된 도로를 시에서 보수하고자 해도 보수 동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들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공통된 문제로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강제규정(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새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한다)으로 명시하고 기부채납한 개발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건의를 추진 중이며 전국 사례를 조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파주시의 도로 유지보수가 수월해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도로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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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