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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내 가입하세요

파주시는 지난 3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9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한 법령에 의해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승강기 소유자가 반드시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와 각 읍면동 행복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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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