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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확대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인 농지조성·정지공사, 재도장,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사항 등이다. 그간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을 통해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이상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성토 등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재도장공사, 1이상의 건축 대수선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됐으며 재도장공사는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도장작업 시 건축물 축조공사 분사방식은 방진막을 설치하고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에서 도장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농지성토 등 민원 다발 공사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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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