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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파주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1일부터 11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 및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해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611일부터 20196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불법 전용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파주시청 및 읍··출장소 공무원 및 조사보조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기간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된다. 처분명령 기한(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된다.

 

 파주시는 현재 249필지 35ha의 처분대상 농지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1122979필지(184ha)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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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