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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7곳으로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로 인한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는 해당 관리자에게 신고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20191017일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1회 이상 통과해야한다. 또한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으로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해 이용자의 대부분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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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