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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중 현재까지 체납된 29천여 건 38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할 수 있으며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전화(신용카드, 031-940-5500),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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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