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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의 사망도 신고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일반견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노령견 및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28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방문해 인식표를 등록하면 된다.

 

 파주시에서는 7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월평균 20배에 달하는 2,438두가 등록했으며 9월부터 농식품부,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원이나 산책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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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