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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5억원 부과

파주시는 2019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4623, 35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단체 포함)으로서 개인은 11천원,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며 이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2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031-940-5500), 스마트고지서 앱(https://samrttax.gg.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2)로 문의하면 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며 관내 공동주택 및 금융기관에 안내포스터 게시, 현수막·배너·로고라이트 설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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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