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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내년에 10.7% 오른다

파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 7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3536원 보다 2.94% 오른 474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올라 2급지인 파주시는 4인기준 최대 10.7% 인상돼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은 351천원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주거급여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함에 따라 주기 7년의 대보수인 경우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는 20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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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