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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이달 5일부터 927일까지 54일간 2019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된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에 실시됐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재등록 93, 정정 661, 말소 272, 거주불명등록 106건을 처리하고 총 275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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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