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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파주시는 앞으로 접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의 시작은 신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사고 발생 시 건물에 고립돼 무선통신(핸드폰 등)마저 멈춰 버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관계법령이 개정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에 연결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별로 비상전원의 연결상태가 서로 다르다.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위치 확인 등 소방관의 구호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도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최귀남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 재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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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