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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파주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가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345(201210월생~2013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까지 관련 안내문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 우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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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