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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2020년 1월부터, 가구당 월 10톤 감면, 시설 사용량 30% 감면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한양수 파주시의원 대표발의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며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학교 등이 감면됐다.

 

 확대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이 해당된다.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서는 오는 1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규정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양육부담 완화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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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