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알고 가입해야!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토지확보, 모집률, 사업시행절차 등을 살펴보고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파주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9곳으로 각 조합별로 진척사항이 다르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한 조합이 있고, 조합원모집신고 후 수년째 조합설립인가조차 승인 받지 못한 조합도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주택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불가하다면 조합원모집신고나 설립인가를 승인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 후에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토지 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공사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선택 시 다른 아파트 보다 싸다는 조건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않고 조합원 수,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아파트 건설 가능 여부, 추가부담금 규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