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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역 주변 상가지구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파주시가 최근 조성 중인 야당역 인근 상가지구에 불법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배너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야당역 주변 상가지구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주들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정광고물(간판) 미신고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해 자진신고 및 정비를 유도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된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까지 병행한다. 파주시는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 후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추진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피해민원도 증가해 관련 법령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숙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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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