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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위한 실태점검

파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6~8월 갱신 집중시기 도래에 따라 지난 12~18일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관리 실태파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 시설로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정금액 보장해 주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앞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으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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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