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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골동품 공매, 전문매각기관이 대행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술품·골동품 등의 공매와 관련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파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9일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개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동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 물품을 매각할 경우와 매각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전문매각기관 대행 제도를 통해 예술품·골동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은 민간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의 경우 부동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으며 차량은 파주시에서 직접 공매를 진행했다. 파주시에는 아직까지 예술품 등을 매각한 경우는 없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귀금속류 등의 동산 48점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를 통해 약 14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의 대행을 통해 체납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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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