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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 개정

파주시가 오는 88일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영업손실비용(15만원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은 그동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해 쌍방간 합의 또는 경찰에서 분쟁 조정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대부분 다툼이 장기화되며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 했을 시 원상복구비용을 배상토록 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고 무임승차, 운임지급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개정된 약관은 지속적인 종사자들의 개정 요구와 타시 대비 명확하지 않은 약관으로 택시종사자와 승객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일반택시 245, 개인택시526대 등 771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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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