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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파주시는 무분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주시 전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관리한다.

 

 대상조명시설은 공간조명(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교량) 등으로 719일부터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파주 시민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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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