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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파주시는 무분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주시 전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관리한다.

 

 대상조명시설은 공간조명(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교량) 등으로 719일부터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파주 시민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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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