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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전면 시행

파주시가 지난 628일부터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2016101차로 운정신도시 주변인 야당동·신촌동 일원 6.98를 수립해 개발행위허가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차로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7곳 총면적 6.262를 수립했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의 건축물 및 개발행위허가 패턴을 분석해 주거·복합·공업존 등으로 지역을 나누고 존별로 건축물의 권장·불허용도를 설정해 혐오시설 등을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시 지역에 맞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현황도로에 교행이 가능한 6m이상 도로를 확폭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기숙사 개발시에는 다수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장·창고 입지시 조경·녹지비율을 15%이상 적용하고 주거지에 연접해 개발시 차폐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도로계획선 편입으로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반시설 편입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구역별 권장용도에 맞는 건축물 신축시 건폐율 3%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신정하 파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따라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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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