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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기준 강화

파주시는 오는 7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최근 레지오넬라증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조사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영업자는 업소 내 욕조수 관리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증식 방지를 위해 자동유입방식의 소독·살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수질관리기준은 201971일 시행되므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6월 말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어야 하며 파주시는 시설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위생과(031-940-8532)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앞으로 목욕업 운영자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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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