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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며 6~8월 집중갱신(37%)기간 동안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 갱신 및 신규 단지가 적기에 가입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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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