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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파주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15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과를 받는 즉시 민원을 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전종고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을 생각해 관련 군부대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했다협조해준 관련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8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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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