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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파주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15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과를 받는 즉시 민원을 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전종고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을 생각해 관련 군부대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했다협조해준 관련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8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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