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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에 총력

파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3조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 실내영화관, 도서관(3), 실내주차장(옥내시설 한정2), 의료기관(2이거나 병상수100개이상), 목욕장업 영업시설(1), 노인요양시설(1), 장례식장(1), 산후조리원(500), 보육시설(가정식제외430),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300) 등 법정규모 이상 시설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 측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지기준(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1년에 1, 권고기준(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초미세먼지,곰팡이)2년에 1번씩 측정해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올해 71일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등의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평소 하루 2330분 이상 환기해 실내오염물질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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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