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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정처분 면제 시행

파주시는 오는 612일 이후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9521일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청소년의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므로 CCTV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억울한 영업정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이나 유사 신분증은 인정이 안 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2019년 미성년자 기준은 20001231일생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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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